일상생활/하루잡담

신용카드 무단사용, 신고하고 왔습니다

니와군 2021. 1.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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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와군 입니다.

저는 직장업무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보니 필수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1월 중순에 주차경비 청구만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주차비 결제시 영수증만 챙기고 깜박하고 놓고왔습니다
알게된 계기는 결제문자를 통해서 였네요

 

결제할때마다 오는 메시지들이 귀찮기는 했지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군요 ㅠ.ㅠ

 

아무튼 이렇게 분실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조치한게 몇개 있었습니다.

  • 카드분실신고 
  • 결제내역 조회
  • 경찰서 신고

이 3가지를 바로바로 했네요.


카드분실신고는 추후에 경찰신고나 무단 사용된 카드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분실을 알았을 때 바로 분실신고를 했는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카드뒤의 [서명]란에도 서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제내역을 토대로 무단 사용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일반 상점에서 무단 사용일 때는 솔직히 주변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무인주차장에서 무단사용을 한거라서 상대방의 차량번호가 가능했네요.

 

무인주차장의 관리업체는 주차장 내의 관리사무소 또는 KCP사이트에서 결제내역을 확인하면 상대방 차량을 확인가능하고 알려주었습니다.

 

kcp.co.kr/main.do

 

대한민국 결제의 중심 NHN K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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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co.kr

물론 그 업체가 KCP 결제서비스를 사용해서 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된거였고,

보통은 해당 주차장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 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는 결제취소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의 차량번호를 확보하였기에 처벌을 하고싶었는데 이게 가능한지 몰라서

경찰서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떨어진 분실카드를 들고서 사용했으면, "점유물이탈죄"이지만,

주차정산기계에 꽂아진 채, 그 이후에 무단사용이 되었기에 이건 "여신법" 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단사용된 결제내역 영수증 -> 무단사용 차량번호도 같이 포함
  2. 휴대폰 결제내역 문자메시지와 분실신고 확인 메시지

신고를 하게되면 사실내용을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담당형사가 배정되면 한번 더  가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에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형사님에게 진술까지 마쳤고, 발생지역으로 사건이 이첩된다고 합니다.

추후에 조사를 위해서 이첩된 경찰서에 방문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기다릴 예정이네요.

 

모두가 저랑 같은 경우는 아닐겁니다. 보통은 무단사용자를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ㅠㅠ

 

저는 무인주차장에서 결제된 것이고, 결제를 위해서는 차량번호가 인식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무단 사용자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카드취소가 되었으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소액이지만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너무 괘씸해서 신고까지 하게되었네요

 

제 경험담이 혹시나 저랑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추후 결과는 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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